군인등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9. 1. 16.까지 강원 인제군에 있는 B대대에서 PX병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이었던 피해자 E 등 5명과 외박을 나가 컴퓨터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하다가 피고인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의 기재 검사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을 위에서부터 1, 4, 5, 2,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 5로 정정하여 기재하고, 이하 정정된 연번에 따라 공소사실을 특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B대대 안에서 성애제거용 망치로 피해자 F의 우측 손등을 1회 검사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3의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이 성애제거용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1~2대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F가 군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애제거용 망치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기재한다.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6.경 위 B대대 족구장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씨발새끼 저 새끼 장애인이라서 못 잡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PX에서 같이 일하는 후임병인 피해자 F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