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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9,10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4. 25. 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쇼핑백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여 같은 날 11: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양산시 E 건물 108동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양산시 F 원룸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양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