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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58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불법훼손지역 복구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 94,2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공사의 내용) 공사의 내용은 별첨 설계 도면과 같다.

다만 나무 식재는 제외한다.

제 2 조( 공사대금)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공사계약금액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공사가 완료되어 서귀포 시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기성 고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1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기성고 지불) 공사의 기성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대가의 90/100 범위에서 공사대금을 분할 지불할 수 있다.

단 공사 기성부분 대가의 지출 총액이 공사계약 금액의 70/100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부득이 한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피고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고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2016. 1. 7. 계약금 2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과 2016. 1. 13. 기성 금 중 일부로 44,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6년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서귀포 시청 공무원에게 준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서 귀포 시청 담당자는 2016년 2 월경부터 3 월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년 4 월경부터 5 월경까지 복구공사와 함께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