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450여 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