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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4가합169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814,574원 및 그 중 182,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6. 11. 2.까지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 1억 원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위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위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보험: 가입금액 1억 원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일반상해소득보상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수익자가 일시지급 요청한 경우 예정이율(연 4%)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