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10775

렌트카 수리비및 휴차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렌트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랜 져 HG 차량 1대를 사용기간은 2019. 9. 30. 18:00부터 2019. 10. 2. 12:30 까 지로, 사용대금은 13만 원(= 65,000원 × 2일 )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미상의 물체와 충돌하여 뒷 범퍼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액 합계 4,463,176원( 및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차량 수리비 1,834,776원 - 수리기간 동안의 휴 차료 2,578,400원(= 1일 휴 차료 234,400원 × 11일) - 미지급 렌트 비 5만 원( 피고는 약정 렌트 비 13만 원 중 8만 원만 지급하였다) - 합계 4,463,176원

나. 판단 (1) 수리 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 수리비로 1,834,776원 가량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 부담금 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 갑 2호 증 )에 부동 문자로 “ 본 차량은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고시 자차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기로 “ 자차 가입, 면책 금 50~200 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사고 후 원고가 피고에게 면책 금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차량 임대차계약에는 자차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실 수리비 대신 면책 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부담할 면책 금이 위 약정상의 면책금액 하한 인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