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국민은행의 기업회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로부터 파산한 D이 숨겨놓은 형강을 찾아주면 전량을 피고인에게 매각하겠다는 말을 듣고 탐문하여 형강 400톤을 찾아냈다.
위 형강 중 국민은행이 양도담보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105톤에 불과했는데도 C는 피고인에게 자료 부족으로 형식상 형강 105톤을 공매하는 것으로 하지만 나머지 형강도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에서, 사실 위 형강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 국민은행이 별제권을 가지는 105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은행이나 피고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파산한 D의 채권단인 국민은행과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D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형강 400톤을 톤당 45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포함)
1. 거래명세서
1. 영수증
1. 국민은행 공문
1. 양도담보계약서
1. 매각확인서
1. 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이 국민은행 측에 전달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