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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160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3. 원고 또는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의정부시 C상가 서부 가열 2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점용권을 1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위 점용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체결 주체는 B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이 B인 사실, ② B이 2012. 7.경 피고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점용권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계약서상 양수인은 원고인 사실, ② B과 원고는 부부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체결 주체는 원고 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등은 2011. 7.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권 양도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권의 점용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 20년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의 취소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점용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등에게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권의 점용기간의 종기가 2016. 5. 5.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월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설명은 거짓이었는바, 원고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점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