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375』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정상적인 돈거래가 아닌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6. 30. 15:0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벤츠 차량을 판매하겠다며 글을 올린 차량 매도인 피해자 C에게 D번호로 전화를 하여 ‘난 중고차딜러인데, 내가 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인
7. 1. 10:00경 위 매도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오후에 거래를 하자’ ‘내가 못나가니 다른 매매상사 직원을 보내겠다’ ‘대신 매매상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니, 계약하러 나온 딜러한테는 내가 C이고, 당신은 내 동생으로 내 대신 나온 것처럼 차 매매계약을 하고 차를 넘겨줘라’고 말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3. 7. 1. 11:50경 차량 매수인 중고자동차 딜러 E에게 전화를 하여 ‘벤츠 중고차를 팔려고 한다’ ‘내가 차량 소유자 C인데 업무상 직접 나갈 수 없으니 내 친동생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이 E과 C이 2014. 7. 1. 17:50경 시흥시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만나게 하여 매수인 E은 이 장소에 나온 피해자 C을 차량 소유자인 C의 동생으로 생각하게 하고, 매도인 C은 이 장소에 나온 E을 피고인와 중간에서 매매를 중개하는 중고차 딜러로 알고, 피고인이 이야기하는대로 자신은 C의 동생으로 형 C을 대신해서 차량을 매매하러 나온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소유자 C과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