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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나39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액면금 1,000만 원, 지불기일 2003. 7. 25., 발행일 1999. 11. 25.,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당초 위 약속어음의 지불기일란에 2000. 7. 22., 발행일란에 1999. 11. 22.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0’ 부분 중간에 줄이 그어지고 그 윗부분에 ‘2003’이라고 기재되었고, 각 ‘22’ 중 뒷자리 ‘2’부분이 ‘5’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각 ‘25’ 옆에 ‘(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9. ‘답변을 안주시면 내용증명 보낸대로 차용한 천만원 드리고 내일부터 저가 장사를 하겠습니다’라는, 2013. 6. 10. ‘돈준비했으니 언제 자리를 비워 줄껀지 답변 주세요’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1. 22.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0. 7. 2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지불기일이 위 변제기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변제기 유예 요청을 하면서 직접 위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을 ‘2003. 7. 25.’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시장 D유통 앞 노점상 이하 '이 사건 노점상'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던 중 1996.경 원고의 동생인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노점상 자리를 제공하고 E이 이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이 판매수익금을 횡령함에 따라 1999.경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1999. 11. 22.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