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0. 02:45경 광주 서구 금부로 95번길 26-11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7. 01:25경 광주 서구 D아파트 503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나.

항과 같은 범행 이후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7. 02:04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