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의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5:30경 위 의원 신생아실에서, 같은 날 14:36경 분만실에서 출생한 피해자 I(0세)의 보온을 위해 뜨거운 물이 담긴 핫백(가로 20cm , 세로 30cm )을 이불로 감싼 뒤 신생아용 침대인 클립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핫백은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온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핫백에 뜨거운 물을 담아 마개를 잠근 다음 새는 곳이 없는지 거꾸로 들어 확인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담요를 씌워 사용하고, 핫백의 물 주입구가 사람의 머리나 상체가 아닌 다리 쪽을 향하도록 놓아두어 신생아가 핫백으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핫백에 뜨거운 물을 담은 다음 마개가 잠겨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핫백의 물 주입구를 피해자의 다리 쪽이 아닌 머리 쪽으로 놓아둔 과실로 핫백에서 뜨거운 물이 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왼쪽 등, 엉덩이 등에 2도 화상(심재성 3%)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신생아 화상부위 사진, 소견서, 사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