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확인 청구의 소
1. 피고는 광양시 B 답 776평에 관하여,
가. 합유자 C(등기부상주소 : 승주군 D)이 E 주민등록번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광양시 B 답 77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5. 1.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61. 5. 4. 접수 제546호로 합유자 원고, P, Q, C(등기부상주소 : 승주군 D), H(등기부상주소 : 광양군 I), L(등기부상주소 : 광양군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 위 P, 위 Q, E(주민등록번호 : F, 본적 : 광양시 G), J(주민등록번호 : K, 본적 : 광양시 I), N(주민등록번호 : O, 본적 : 광양시 M)의 출생과 사망 연도는 다음과 같다.
원고
P Q E J N 출생 1939년 출생 1924년 출생 1927년 출생 1941년 출생 1940년 출생 1926년 출생 사망 생존 1979년 사망 1982년 사망 1997년 사망 2002년 사망 1980년 사망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에 합유자로 기재된 C, H, L가 위 E, J, N과 동일인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소명자료와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잔존 합유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등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