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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4나1746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ㆍ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연ㆍ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연ㆍ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도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퇴직과 관련된 민형사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연ㆍ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초 사실 피고 전신인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04. 6. 7. 모딘코리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2009. 12. 23. 갑을오토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