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광주 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이고 비경품게임물인 ‘흑룡성’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K, L은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손님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직접 또는 K과 L로 하여금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줘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하고, 똑딱이를 제공받은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똑딱이를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CREDIT' 창에 생성된 10,000점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 그림 및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BANK' 창에 적립되며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거나 ’BANK' 창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손님들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거나 500원짜리 동전 20개가 담긴 바구니를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