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1. 0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시가 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줍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02:23경 서울 강동구 O로 있는 P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휴대폰 앱인 ‘T-Store'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버튼과 ’휴대폰 결제‘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헬로콘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프트 상품권 사이트인 헬로콘에서 1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04: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줍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4:45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