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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20고합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정차 요청과 함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그대로 몰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손과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후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탑승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같은 시 G빌라 앞 도로에 들어선 후 위 순찰차로 진로를 방해받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및 좌측 골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1,087,0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사진기록, 블랙박스영상 등 CD, 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