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H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등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D파출소에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들 몇 명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오래 전 뇌수술을 받았고 거기에 알콜중독이 심해져 술을 마시면 기억력 및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제외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