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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5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 11:0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받침 철제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고물 수집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끊은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고물 수집 용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10:00 경 의정부시 가능 로 119번 길 30에 있는 가능 역 3번 출구 앞에서, 잠금장치 없이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경위),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수용 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손수레 1대( 이하, ‘ 이 사건 손수레’ 라 한다 )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예전에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동일한 손수레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지, 절취할 고의로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손수레가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동일한 손수레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이후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