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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7가단122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41,900.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ㅇ

안양시장은 2017. 3.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ㅇ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 ㅇ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8. 2.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안양시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에게 토지 수용보상금 317,595,000원, 건물 수용보상금 25,126,450원, 영업손실보상금 33,100,00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ㅇ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8. 4. 14.) 전인 2018. 4.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 33,100,000원을, 2018. 4. 11. 건물 및 토지 수용보상금342,721,4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위 영업손실보상금 공탁을 ‘이 사건 영업손실공탁’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