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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9.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3:2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술에 취한 위 여성의 귀가를 돕고 있던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의 다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D 경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0. 9. 9.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가 지속되어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대구구치소 보내라. 씨팔놈들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D 경위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몸으로 위 D 경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E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E CCTV 영상 확인 통합),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