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군청로 191에 있는 ' 하동 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