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01:47경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응급실에서 과다호흡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나 여기서 안
해. 누가 나한테 반말해. 내가 아파서 왔는데 왜 반말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간호사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 그 간호사 나와봐 씨발. 내가 여기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왜 피해. 나 아파. 니네 나 이렇게 피나게 한 거 사과해 미친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를 입은 간호사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위 병이 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재발방지 및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