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0772 판결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패]

제목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증여가 아닌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2077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8. 14.에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99,091,219원(가산세 포함) 및115,414,0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58,202,521원(가산세 포함), 255,476,099원(가산세 포함) 및 16,700,4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증여세15,606,000원(가산세 포함) 및 192,639,42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나. 2012. 8. 10.에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0,59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국세청장은 2012. 3. 12.부터 2012. 6. 30.까지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 200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에게 양도하면서 10,472,514,080원(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2009.부터 20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현금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12. 8. 10. 2012년도 증여분 2건에 대하여 증

여세 합계 2,470,712,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2. 8. 14. 2009년도 증여분 2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338,461,20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증여분 13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853,507,50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증여분 6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631,456,4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나.항 기재 23건의 증여분 합계 7,647,402,369원 중,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252,850,872원,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 증권투자금370,318,000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7,000,000원 등 합계 1,813,427,07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에서 인용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773,728,514원만 유지하고,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773,728,51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BBB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수령,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BBB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와 회사 등에 대한 투자성 대여, 교회 헌금, 직원과 교인 및 두 딸에 대한 대여는 물론이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명품시계 구입, 결혼 및 예물비용, 인테리어 비용, 증권투자금 등의 자금사용은 모두 BBB과 상의 후 동의를 얻어 집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19,441주(지분율 48.60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8. 10.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가 2008. 10.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 BBB은 2009. 11. 30. DDD 외 20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주식 19,040주를 CCC에게 총 10,472,514,080원에 양도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EEE 예금계좌(계좌번호 : ***-******-**-***) 및 원고가 직접 개설한 DDD 외 17명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는 바, 각 주주별 주식양도대금 및 세후금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3) BBB은 1992년부터 간종, 간비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9. 12. 30.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2010. 2. 11.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09. 11. 30. 무렵에는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들 및 개인들에 대한 대여금, 교회 헌금, BBB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 BBB의 장・차녀에 대한 대여금 등을 지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지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17. ~ 2012. 6. 5.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37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총 1,143,258,200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6) 원고는 2010. 1. 30. 00시 00구 00로에 있는 FFF에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이 때 예식비용 103,370,872원, 예물비용(보석 및 시계 각 3점) 149,480,000원 합계252,850,872원을 모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서 지출하였으며, 현재 위 예물은 원고의 아내인 GGG이 소유, 사용하고 있다.

7) 원고는 2010. 4. ~ 5.경 어머니인 HHH이 소유한 00시 00구 00동 00 00 00동 00호의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47,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서 지출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8) 원고의 증권투자

가) 원고는 2011. 5. 20. 원고가 관리하는 III의 계좌에서 15,000,000원, 2011. 5. 27. 233,409,000원 합계 248,409,000원을 인출하여 00증권의 JJJ에게 전달하였고, 2011. 2. 17. 그 중 3,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7. 원고가 관리하는 KKK의 계좌에서 233,409,000원을 인출하여 00증권의 LLL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208,000,000원을 2012. 2. 17. 원고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6. 원고가 관리하는 MMM의 계좌에서 99,500,000원을 인출하여 00증권의 NNN에게 전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 투자목적으로 인출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581,318,000원이고, 그 중 211,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식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결국 370,318,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각 사진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 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

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동일한 차명주주들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②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8.602%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보관 방법, 사용 내역,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하면, BBB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증여가 아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먼저,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현재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나, BBB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금고에 명품시계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명품시계 구입비용의 출처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인데, BBB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점, ③ BBB이 두 딸을 제외한 원고에게만 11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구입자금을 증여한다거나 굳이 37회에 걸쳐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결혼 및 예물비용 252,850,872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혼주가 자식의 결혼비용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BBB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결혼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예물의 경우, 현재 원고의 아내인 GGG이 소유, 점유하고 있어 이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결혼 및 예물비용 252,850,872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다음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7,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건물 가치의 증가는 아파트의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HHH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의 점유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원고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7,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다음으로, 증권투자금 370,318,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증권투자금 역시 BBB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비록 2011.경 BBB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상의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00증권회사 직원인 OOO가 2011.경 BBB의 위임을 받아 NNN, LLL, JJJ의 명의로 증권투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원고에게 370,318,000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따라서 원고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