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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1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목욕탕 사물함 시정장치를 면봉으로 몰래 열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특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역시 별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Y 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집을 나와 생활비에 쪼들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