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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482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펌프카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인하여 H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펌프카의 보험자인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H에게 보헙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7,684,039원(적극적 손해 123,076,368원 요양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 72,561,642원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 81,046,029원 - 기지급액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작업함에 있어서 붐대 조정 시 작업장 위에 설치된 고압 전선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H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적극적 손해 153,845,460원(원고가 H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합계액)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2) 소극적 손해 가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