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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1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9,983,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 회사는 피고 A와 피고 A가 농협 등 거래처에 판매한 원고 회사 제품의 물품대금 중 3%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 수수료 약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① 원고 회사의 담당 직원 피고 B은 피고 A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의 단가와 수량을 줄이고 그 차액만큼을 피고 A가 납품한 것처럼 허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보고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영업수수료보다 합계 93,384,939원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별지 청구원인 내역표 순번 1 내지 9 항목 부분, 실제 합계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94,394,739원이나 원고 회사의 계산에 따른다). ② 피고들은 또한 원고 회사가 각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의 물품대금을 피고 A가 직접 지급받게 하기 위해, ㉮ 원고 회사를 공급한 자로, 피고 A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 피고 A를 공급한 자로,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 A가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각 거래처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 120,980,120원을 가로채 갔다(별지 청구원인 내역표 순번 10 내지 24 항목 부분).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①, ②항과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214,365,059원(= 93,384,939원 120,980,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 중 ②항과 관련하여, 피고 A가 실제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합계 124,517,620원(별지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