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유로폼6012규격×23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17종)를 가져갈 당시에 위 자재의 점유자는 원청업체인 K이었고, 피고인은 K로부터 동의를 받고 자재를 가져갔으므로 점유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준 자재(유로폼2012규격×20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5종)를 회수해갈 당시에 위 자재의 점유자는 원청업체인 K이었고, 피고인은 K로부터 동의를 받고 자재를 가져갔으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위 각 자재를 회수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재를 가져간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유로폼6012규격×23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17종”을 “유로폼6012규격×23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설자재 17종”으로,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로폼2012규격×202개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5종”을 “유로폼2012규격×20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설자재 5종”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