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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단1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3세) 과 친구 관계인 사람으로, 2017. 12. 4. 21:1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일행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 일어나라 ”며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우측 중지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