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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8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4:05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2016. 7. 11. 07: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난 그쪽이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전혀 지우지 않았어,

그리고 이런 게 돈도 된다 더 군, 어떻게 생각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 안했어,

그 쪽한테 달렸어, 생각 있으면 전화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에게 연락하고 자신과 다시 교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문자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