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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9 2020고정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9:16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가 근무중인 카운터로 찾아가 “선지급했던 숙박요금 중 20만 원을 좀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객실 출입문 앞에서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를 태워 모텔복도에 악취가 퍼지게 하고, 모텔 복도와 계단에 샴푸를 뿌리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