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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1세) 을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다시 사귀자고

설득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1. 20. 오전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43 경 학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