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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167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5.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경 자유정의당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특별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B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화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4. 6.경 인근 경찰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여 10일간 구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집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많아 이집트에 돌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채무가 많아 이집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유는 사적인 분쟁에 불과할 뿐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