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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온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산 동래구 D 대 165㎡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5. 10.경에는 피고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E 및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2015.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0. 23. 계약금 3억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6. 15. 잔금 27억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대부분의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켜 왔고,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자금 확보 등을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약 5배 초과하는 가액인 30억 3,000만 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