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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774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장은 2006. 3. 13.경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포함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제2부동산만을 말할 때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성산구 D 내지 E 일원 68,240㎡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이하 ‘F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G). 나.

창원시장은 2013. 1.경 F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장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6.경 F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속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A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장은 2013. 10. 21.경 위와 같이 지정된 F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2014. 12. 31.로 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창원시장은 2014. 1. 6.경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수용재결에 따라 2014. 4. 15. 피고 A을 위해 285,348,425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A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경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0. 22. 증액된 6,431,430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 B은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을, 피고 C은 주문 기재 선내 (나)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