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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1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05. 19. 15: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과 E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식탁을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소지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깨진 맥주병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