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1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05. 19. 15: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과 E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식탁을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소지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깨진 맥주병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