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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F의 행동 대원이다.

F의 행동대원인 V 및 W( 각 82 년생) 은 2010. 12. 17.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주점을 운영하는 Z으로부터 G 조직원인 AA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가 위 AA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 곳을 떠난 AA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길에서, G 조직원들인 위 AA과 A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 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F 조직원인 AE(76 년생), AF(79 년생) 및 AG(79 년생) 은 2011. 6. 8. 경 G 조직원인 AH, AI, AJ, AK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2011. 4. 경 F 조직원들인 V과 W이 G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F 조직원인 AE, AF 및 AG이 G 조직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F 조직원인 AL, AM, AE( 이상 76 년생), AN, AO( 이상 79 년생) 등은 G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F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 연장’ 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지시를 전달 받은 같은 조직원인 AP, AQ, AO, AR( 이상 79 년생), AS, AT, AU( 이상 80 년생), AV(81 년생), AW, AX, AY, AZ, BA, BB( 이상 82 년생), BC, BD, BE, BF, BG( 이상 83 년생), BH, BI( 이상 84 년생), BJ, BK( 이상 85 년생), BL(88 년생), BM, BN, BO, BP( 이상 89 년생) 등과 함께 부산 서구 암 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하여 차량 10대 ~ 15대에 회칼, 야구 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 남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