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4. 12. 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말경 500만 원, 2011. 8. 17.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600만 원(2011. 11. 25.자 1,000만 원 2011. 11. 28.자 6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1,800만 원{= 3,500만 원 - (2011. 8. 30.자 100만 원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6.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0.경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로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6.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500만 원은 피고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대신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101호, 102호를 임차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