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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6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물 등을 인코딩한 동영상 파일을 P2P 방식으로 이용자들 상호 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시드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여러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재된 광고 배너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3.경부터 ‘C’이라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사이트 D을 이용하다가 위와 같이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B을 알게 되었고, B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불법 토렌트 사이트의 게시물을 B의 ‘C’ 사이트로 그대로 옮겨오는 소위 ‘파싱’ 작업 등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B의 불법 토렌트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E, F, G, H, I, J, K, L 등)의 게시판에 무단 인코딩된 영화 및 방송물의 동영상 파일에 관한 토렌트 시드 파일을 게시하고, 사이트에 여러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건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각각 침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B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