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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9 2019고단5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3:13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의 위생 상태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