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5 세) 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그때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8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