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4노3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와 알콜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알콜 의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입원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상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인된 피해금액이 67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3, 4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