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23:20경 의정부시 B건물 C동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아랫집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D호 거주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전거 하나 때문에 씹할 놈들, 조까 씹할, 나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자전거 절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아래층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았음에도 신고자들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다시 아래층으로 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신고자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