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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 판시 [2012 고단 1305] 사건 중 피해자 B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11, 13 항 관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고단 1305] 사건의 피해자 B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1. 11. 23., 2011. 11. 30., 2011. 12. 2. 각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11, 13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M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것이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M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BM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판기록 792 면).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 고단 147], [2015 고단 1501] 각 무고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