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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나3079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경산시 D 소재 모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C의 이사로서 위 모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E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15.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금은 423,000,000원으로 정하며,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 인의 주소지에 위 대금을 지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 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 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42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날인 2013. 3. 14. F에게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3. 9. 30.,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24%, 특약사항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