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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1.15.(912),312]

판시사항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항고심 심결 당시)

판결요지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고심 심결 이후에 심판청구인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 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양보일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서흥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권의 일부를 양수하여 현재 피심판청구인과 공유관계에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없고 이해관계도 소멸하였으므로 원심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 당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이 사건 항고심 심결 이후인 1991.3.16.자로 경유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의장권의 일부 이전을 받았다는 의장등록등본일 뿐이고 심결 당시까지는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