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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