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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5.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B동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차단기를 내려 정전을 일으킨 후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서랍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정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F, E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G(22세), 원무과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책꽂이 및 거울을 집어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위 E병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당하기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체포된 후 제압당해서 몸부림을 친 적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