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피해자 B(52세, 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며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가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가게 안팎을 오가며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식당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