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확인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E’ 라는 상호의 화장품 제조업체( 이하 ‘E’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동업하여 E의 영업을 양수하여 영위하기 위하여 발기인의 지위에서 2014. 6. 16. 발기인총회를 거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6. 24. 그 설립 등기를 마쳤다.
위 발기인총회에서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는 사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 주 (1 주당 액면금액 5,000원) 로, 원고 B은 그 중 16,000 주를, 피고는 나머지 4,000 주를 각 인수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6. 20.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E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 단기 차입금 명세서 (2014. 6. 30. 현재) ’에는 E의 F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70,000,000 원 및 E의 G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E와 양 수자 원고 회사 간에 부가가치 세법 제 6조 제 6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 2 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E는 E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 2조 E는 E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2014. 6. 30.까지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 3조 E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대상은 양도 일 현재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쌍방합의 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 가액으로 평가 하여 순자산 가액을 양도하기로 하고, 재무제 표상에 계상되지...